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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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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 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음.
2 |
|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왜 제출 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모두 제출해야 함.
3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이 확정되어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한지? 이러한 경우 가산세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제출 해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4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제출기준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5 |
| 노사합의 등으로 ’18년 급여를 ’19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9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18년 급여는 제출대상이 아님
6 |
| 노사합의 등으로 ’19년 급여를 ’20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 원칙적으로 ’19년 급여에 대해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제출기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19년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하여 제출함
7 |
| ’19년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8 |
|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또는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추가>
9 |
| 본․지점 관계인 경우 본점에서 일괄제출이 가능한지? |
○본․지점 관계인 경우 본점 일괄 제출이 가능하나, 지점에서 일괄 제출은 불가함.
- 본․지점 관계가 아닌 경우 제출 불가
10 |
| 엑셀 서식을 이용한 업로드 제출은 안되는지? |
○엑셀 서식을 이용한 업로드 방식의 경우 오류가능성이 많아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 향후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검토 중
11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용 중 “원천징수세액 제외”의 의미는? |
○다른 지급명세서와 달리 제출 서식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소득파악을 위한 지급명세서이므로 소득세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세후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2 |
|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나누어 입력함
13 |
| 비과세소득 합계란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
○연말정산시 작성하는 비과세 항목과 동일함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기재함.
출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