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주요 세무 일정
안녕하세요~
남쪽에는 벌써부터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는데 날씨는 아직은 조금 쌀쌀하네요..
지난 두 달간 정신이 없어서 블로그며 회사 홈페이지며 관리를 전혀 못 했네요 ㅠㅠ
저희 업계가 상반기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서.. 야근에 출장에..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ㅎㅎ
간만에 세무 일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4월의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원천세) 납부기한입니다.
3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해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에서 최대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미납부/과소납부세액의 3%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일수 * 3/10,000 -> 2.5/10,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작년까지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1~3분기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 4분기는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였는데요,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1~4분기 모두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신고기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2% -> 1%로 조정되었습니다. (제출기한 후 3개월 내 제출 시 50% 감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세액 납부
오는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의 1/2만큼의 예정고지세액이 사업장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25일까지 납기이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난 하반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영세율, 고정자산매입 등의 사유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셔서 아직 세무대리인이 없으신 분들이나,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내방하시거나 연락 주세요~!!
여러분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