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2018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며 계획하셨던 일은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ㅎㅎ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거울삼아 2019년 계획을 알차게 세워보셔야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월의 주요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원천세) 납부기한입니다.
11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해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에서 최대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018년 귀속 결산 사항 보완 및 준비
2018년도 결산을 위하여 증빙서류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18년 귀속 법인세, 소득세 신고는 2019년 3월과 5월에 이루어지지만 신고기간에 이르러 증빙서류를 준비하다가는 자칫 세금폭탄이라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세금계산서 마감과 인건비 신고는 2019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므로 1년간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적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셔서 아직 세무대리인이 없으신 분들이나,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내방하시거나 연락 주세요~!!
여러분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